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5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한의학조제품 제조업체인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의 사업장에서, 숙지황을 제조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 2대[(4.32㎥×1대, 4.74㎥×1대)]를 설치하여 가동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인 보은군수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
1. 환경관련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