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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6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여, 38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양산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피해자 B 소유의 E QM6 승용차에 탑승하자, 대문 옆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낫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74,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