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9. 5. 8. 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E이 2014. 10.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이른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유사수신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18개 지점 중 G지점의 본부장으로, 피고 D는 G지점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2. 28. E과 ‘E이 대표이사이거나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 E의 소유인 국내외회사에 투자금을 사용하고 월 2%의 이익 배당금을 보장하며 1년 후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E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가 E에게 2015. 12. 30. 3,600만 원, 2016. 1. 18. 1,400만 원, 2016. 3. 7.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고, 그때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한편, 2015. 12. 28.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2015. 12. 28.부터 2016. 12. 28.까지 3,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다. E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2. 3.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항소심에서는 2017. 9. 13.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595), 2017. 12. 13. 상고기각 판결로(대법원 2017도1622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투자원금 9,000만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투자자 모집책으로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