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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산시법원 2016.12.02 2015가단80

청구이의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5차 34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지급명령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5차 345 대여금 청구의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15. 8. 8. 확정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9. 11. 15. 소외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위 차용증은 작성 당시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채권자 란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에 대한 글씨가 이를 제외한 차용증서상의 나 머지 글씨와는 다르기 때문)

다. 위 소외인은 1999. 11. 원고 A 소유의 임야에 1999. 11. 16. 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원고

A은 2000. 12. 16. 위 소외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마. 원고 A은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자 위 소외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합의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약속한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

바. 피고는 위 소외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자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9. 11. 15. 위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채권자 기재란은 공란으로 둔 차용증을 위 소외인에게 작성 교부하였고, 위 소외인 의 회사에 대한 투자자일 뿐인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여진다.

피고가 원고 A의 임야에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설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D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한 피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