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2월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2013고단5974]의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폭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벌금형을 선택한 폭행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