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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9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7:52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