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유권 취득과 피고들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5. 25. 춘천시 D, E, F, G, H 토지(이하 ‘I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I동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J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9. 피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I동 토지에 포함된 춘천시 D, E, F, H 중 일부 374㎡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계약금과 중도금 각 5,000만 원은 2016. 2. 2.과 2016. 3. 24. 지불)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6. 12. 9.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6. 12. 9.까지 피고 C에게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에서 12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359,491,979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C은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