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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5 2019고단1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전후좌우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10:18경 원주시 F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면허대장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