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414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2:2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집 뒤쪽의 부엌문 앞으로 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부엌문을 여닫지 못하도록 시정해 놓은 못을 젖히고, 부엌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