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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9나64518

물품대금등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도 후렉소 1개를 인도 설치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인쇄기, 재단기 등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23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되, 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8. 25., 잔금 163,500,000원은 2017. 8. 31.까지 각 지급받고, ② 2017. 8. 31. 이내에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각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각 기계의 검수 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환 등 보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기계명 수량 금액(단위: 원) 1 3도 후렉소(인쇄기) 1 160,000,000 2 자동 구로와 1 40,000,000 3 자동 철기계(서버타입) 1 18,000,000 4 수동 철기계(5자) 1 3,000,000 5 수동 철기계(3.5자) 1 2,500,000 6 세미 구로와 1 6,000,000 7 재단기 1 4,000,000 합계 233,500,000

나. 원고는 2017. 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각 기계 중 위 표 기재 순번 제1번 3도 후렉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기계’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7. 8. 2. 4,500,000원, 2017. 8. 3. 25,500,000원, 2017. 9. 9.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나머지 기계를 설치해 주었고, 3도 후렉소에 대한 이행제공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206,850,000원 = 이 사건 각 기계 대금 23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