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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3가단108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피고로부터 ‘납-산 배터리 재생복원재활용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고문료 3,346만 원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 22. 아래 라.

항과 같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문료를 받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을 이전해 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속여 고문료 3,346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노2024 판결, 대법원 2016. 3. 11.자 2016도964 상고기각결정, 2016. 3. 17. 확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 ~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