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33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14.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3.경 소외 주식회사 오대양항공화물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2010. 7. 27.경 주식회사 오대양항공화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승계받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나 위임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입계약의 경우도 지입차주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지입계약’으로서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성격을 가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