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미간행]
[1] 교장 갑이 여성기간제교사 을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병의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의 의미
[1] 형법 제307조 제1항 , 제310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공2006상, 472)
피고인 1외 4인
검사
변호사 도중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0조 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이 사건 글이 독자들에게 망 공소외 1 교장이 여성인 기간제교사에게 차 준비나 차 접대를 채용과 계약유지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대우를 하여 사직하도록 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위 공소외 1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여성 교원의 차 접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교육ㆍ여성 관련 행정기관에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왔던 점, 교육현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교육문제는 교육관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국가사회 일반의 관심사항이며, 교육문제에 관하여 정보가 공개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글이 게재된 이후 교사 업무분장의 잘못과 부적절한 관행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과 함께 교육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예산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교육장 부속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15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다소 느슨하게 집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점, 약 1시간 30분가량 지나도 교육장이 돌아오지 않자 조용히 해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의 ‘다중의 위력’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