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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23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6.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