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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노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에 타서 시동을 건 후 후진을 하여 뒤에 있던 G의 차량을 박았다”는 목격자 H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H의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차량과 G의 차량에 별다른 접촉흔적이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