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나25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2,4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경까지 4회분 월 차임을 지급하여 2018년 8월분 차임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2019. 3.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가집행 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합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9. 3. 29.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