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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368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파주시 D 임야 1,070㎡(실제 현황은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으로 2016. 9. 21. 피고들에게 각 1,797,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0. 3. 1.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4. 농민(농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농업손실보상금은 농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