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8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03:10경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차량을 타고 목적지인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잠 좀 자게 놔둬, 뭐여 씹할놈아 놔둬”라고 10여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7세)이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하자, B,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는 뭐여, 야 개새끼야, 못 내려”라고 10여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