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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29. 선고 2015두530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5070(2014.12.10)

제목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2. 1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

사건

2015두5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최OOOO탈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함께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2. 1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