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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선택적 시부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84 | 법인 | 1992-06-25

문서번호

법인22601-1384 (1992.06.25)

세목

법인

요 지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공제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대로 공제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한법인이 중목적용이 배제되는 투자세액공제(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특별상각( 법인세법령 제51조 제8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 정부조사결정시 납세자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부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령 제51조 제8항의 특별상각액을 부인

을설 : 조감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

병설 :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공제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대로 공제 또는 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