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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2가단61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6,345...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B는 원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합자회사 주영통상 소유의 C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2. 1. 29. 14:4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과학기술원 내에서 정문으로 나와 충남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선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하다)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별지 기재 사고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부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느끼는 통증이나 치료받은 내역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입은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갑 제11호증, 을 제4, 7, 12, 13, 21,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전 둔산경찰서 도룡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 사건 사고 내역을 조사할 정도의 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