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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2 2016가단578

건설기계 이전 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6. 5.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