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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1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6:34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구내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침 짧은 회색 주름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이 두 계단 앞에 서서 이동 중인 것을 보고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하게 하여 약 51초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녀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