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9 2015고정1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 및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중순경 광주시 B에 있는 C 종중 소유 토지 473㎡를 중장비인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실측현황도
1. 종중결의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