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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2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면제 복용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 판시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변론의 종결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권리나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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