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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9 2016나24421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주 H호텔 및 I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J은 원고의 HnR(Hotel and Resort) 본부장이고, K은 I 리조트의 총지배인 겸 운영팀장이며, L는 시설관리소장이다. 2) 피고 G는 I 리조트 내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의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등 시공 업무를 담당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C은 영업부 상무, 피고 D는 자재부 과장, 피고 E은 생산부 차장, 피고 F은 공장장 겸 전무이다.

나. 이 사건 체육관의 붕괴사고 1) 이 사건 체육관의 규모 및 건축공법 이 사건 체육관은 경주시 AY에 위치한 I 리조트 내 체육관으로, 원고(변경 전 상호 : M 주식회사)가 발주한 건축물이다. 이 사건 체육관은 4,029㎡에 이르는 대지 위에 연면적 1,205.32㎡의 철골 샌드위치 패널 구조(중앙부분 높이 10m, 양 가장자리 높이 8m, 가로 31.2m, 세로 36.6m의 단층 철골 구조)로 신축된 지붕이 높고 완만한 형태이다. 원고는 2009년 초경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태권도 캠프 등 많은 인원이 투숙하는 행사를 유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리조트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체육관의 신축을 추진하였는데, 2009. 3.경 건물 내 기둥이 없어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총 공사기간이 비교적 짧은 PEB(Pre-Engineered Building)공법으로 이 사건 체육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PEB공법은 공간 계획에서 부재의 설계, 제작,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이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공법으로,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해 각 구조부재에 가하여지는 하중(응력)의 크기에 따라 부재의 두께를 변단면(하중이 크게 발생하는 부위는 부재단면을 크게 하고, 하중이 적게 발생하는 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