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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2400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4.부터 2018. 8.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