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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하,2034]

판시사항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적법한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긴급처리권에는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된다.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은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② 위 조항이 정한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이사의 결원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에 장애가 생겨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하여 그가 임시의 위기관리자로서 학교법인 운영을 담당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합치된다.

③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사적 자치의 자유와 함께 헌법상 기본권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운영에 개입함에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결원이 생겨서 남은 이사들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을 통하여 학교법인 스스로 이사회 기능을 유지·회복할 수 있다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적·규범적 측면에서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지라도, 실제로는 긴급처리권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피고,상고인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종림 외 3인)

환송전판결

서울고법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긴급처리권에는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등 참조).

나.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앞서 본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은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

2) 위 조항이 정한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이사의 결원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에 장애가 생겨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하여 그가 임시의 위기관리자로서 학교법인 운영을 담당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합치된다 .

3)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사적 자치의 자유와 함께 헌법상 기본권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운영에 개입함에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결원이 생겨서 남은 이사들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을 통하여 학교법인 스스로 이사회 기능을 유지·회복할 수 있다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나 법적·규범적 측면에서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긴급처리권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

이와 같이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1)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만 한다)의 정관상 이사회는 이사 8인으로 구성되고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원은 종전 이사의 임기만료, 사직 등에 맞추어 이사를 개임 내지 중임하였는데, 2014. 5.경부터 개임 내지 중임한 이사 6인에 대하여 관할청에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임원취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경기도교육청 측은 2016. 6.경 위와 같이 장기간 임원취임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을 밝혀내고 2016. 11. 14. 이를 ○○학원 측에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1. 29. ○○학원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7. 1. 5. 개방이사로 선임되어 있던 이사 1인에 대하여 선임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마지막까지 적법하게 이사 지위를 유지하던 이사 2인은 2016. 9. 12.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피고는 ○○학원이 ‘이사의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임시이사 선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7. 4. 6.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임시이사 선임처분’이라고 한다), 위 임시이사들의 임기 만료일 무렵인 2019. 4. 4. 임시이사 8인을 다시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임시이사 선임처분’이라고 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학원은 2014. 5.경 이후의 이사 선임행위가 효력을 갖지 못함에 따라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유효하게 선임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부터는 퇴임한 종전 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학원은 장기간 적법·유효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탈법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고, 피고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를 바로잡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학원은 사실상의 장애로 말미암아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등 자율적 수단만으로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긴급처리권은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비상적 권한이다.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선임이 무효인 이사들의 관여 아래 탈법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였던 ○○학원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와서 오래전에 퇴임한 종전 이사가 새롭게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등 학교법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정상적인 학교법인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1 임시이사 선임처분 당시 종전 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이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긴급처리권이 실제로는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따져 보아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부를 가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 임시이사 선임처분 당시 퇴임한 종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고 나아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임시이사 선임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임시이사 선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