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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7: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동사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