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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노4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제2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서울 관악구 T)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U)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착신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후 보정된 주소(서울 관악구 V)로 다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이 역시 송달불능이 된 사실, 원심은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W)로도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확인되었고 위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보정된 주소로 소재탐지촉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