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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51502 판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등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2014.05.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419 (2013.05.03)

제목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등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요지

거래처의 대표이사의 진술, 당사 대표이사의 진술, 금형의 거래시기와 대금지급일이 부합하지 않으며 어떤 명목의 금원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입한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이 확인되지 않으며, 생산에 사용하지도 않는 금형을 거액을 들여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4누515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56768 판결

변론종결

2014. 9. 17.

판결선고

2014. 10.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과 2008년도 법인세 xx원, 2009년도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와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금형 매매 거래는 허위가 아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금형 매입과 재매각이 있었다. 원고는 2008. 1경부터 cc의 인터넷폰 케이스 제작 업무를 이전 받아 그 납품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생산을 위하여 cc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매입하였는데, 다만 수직적 계열화된 생산구조의 특성상 해당 금형을 사출업체에 맡겨놓은 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받았을 따름이다. 전자부품업계의 특성, 원고가 매입한 금형을 이용하여 실제로 생산활동을 영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매매대금이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다소 늦게 지급되었다거나, 미지급 매매대금을 재매각시 해당 대금채권과 상계하여 정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달리 이 사건 금형 매매 거래가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각 법인세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금형거래는 허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같은 내용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① 원고는 2008. 8. 31. cc로부터 WirelessIP5000, WirelessIP3000, B2, WPU-7000, WPU-7700부품 금형을 총 xxx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② 그러나 cc의 대표이사 CCC은 과세관청의 조사 당시 이 부분 금형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금형들은 모두 양산기간이 지난 폐기대상 금형인데, 수익성 악화 등의 사유로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원고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2008년 매각한 뒤 2009년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매입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실제 매매대금이 오고간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거래 당시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AAA 역시, 과세관청의 조사

에서 이 사건 금형거래에 관하여, 2008. 8. 31. 매입세금계산서 미지급금과 2009. 10.16. 매출세금계산서 미수금을 상계처리하였을 뿐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고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에 금형대금 중 상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미지급 잔금만을 재매각 시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 21호증, 갑 제39호증(가지번호 포함)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 등의 지급일은 2009. 3. 3.과 2009. 3. 30.으로서 이 사건 거래 시기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연 어떤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CCC이나 AAA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금형은 실제 양산기간이 지난 것들이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

서(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를 보더라도 원고가 2008. 8. 31. 이후 WirelessIP5000, WirelessIP3000, WPU-7000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WPU-7700 모델의 부품이 일부 있으나, 이것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매입한 금형으로 사출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고, 결국 이처럼 당장 생산에 사용하지도 않는 금형들을 개당 수 억 원의 거액을 들여 매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cc가 이를 재매입하면서 그 동안의 감가상각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매각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매입하였다는 것 역시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유 역시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