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C)는 2006. 12. 30.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 1층 전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존속기간: 2008. 12. 31.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2. 1.경부터 차임을 9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3) 피고는 2010. 1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3. 1.경 위 건물에서 운영하던 PC방 영업을 정리하고 퇴거하였다. 4) 피고가 2010. 11.경부터 2012. 12. 31.까지 연체한 차임은 합계 1,780만 원이다
(= 미수금 2,080만 원 - 피고의 처 E가 입금한 돈 21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합계 1,780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7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권리금 및 시설금 주장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F와 함께 PC방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F로부터 권리금 4,000만 원에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분식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