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7.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4길 16-3 ‘월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사평대로 40길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