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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행위는 피해자가 같고,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도 모두 동일하며, 각 행위의 일시도 비교적 근접하여 있는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