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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23 2014가단61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1. 25. 선고 99가단2188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08. 2. 20. 창원지방법원 2007하단247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9. 4. 22. 위 법원 2007하면247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면책결정에 따라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위 파산, 면책사건에서 2007. 5. 4.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피고의 채권(차용일 2000. 9. 3., 최초 채권액 70,000,000원, 잔존 원금 38,000,000원, 잔존 이자 등 20,000,000원 예상)은 위 판결문에 따른 피고의 채권(1999. 4. 17.부터 1999. 5. 12.까지 대여한 합계 50,00,0000원)과 2000. 9. 20. 원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20,000,000원 채권의 위 파산, 면책신청일인 2007. 5. 4.까지의 원리금 합계 227,830,873원(위 판결문의 채권 176,049,668원 추가 대여금 51,781,205원)과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동일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7호에 따라 위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에게 1999. 4. 17. 2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0. 17., 1999. 4. 30. 10,000,000원, 변제기 1999. 7. 30., 1999. 5. 12. 2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각 이자 월 3%로 정하여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21884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9. 11. 25.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9. 12. 19. 확정되었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