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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32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가짜상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21:10경 등록상표인 노스페이스, 루이비통, 프라다, 버버리, 에르메스 아디다스, 샤넬, 폴프랭크와 동일한 타인의 상표를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3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소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