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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4473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38,082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