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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8 2020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산위브 사거리 쪽에서 창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