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5. 9. 21. 피고로부터 화성시 B(이하 ‘리’와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C, D 각 토지(허가면적: 총 9,148㎡ 중 1,096㎡)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A은 2016. 6. 7.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그 목적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도로부지조성으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7. 원고와 A에게 사업계획(도로 등)을 변경하라는 보완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보완을 위하여 별지 도면 중 현황도로 부분 원고는 위 부분이 현황도로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별지 도면에도 위 부분을 현황도로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성격과 별개로 일단 현황도로로 지칭한다.
(이하 ‘쟁점도로’라고 한다)과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부분(이하 ‘계획도로’라고 한다) 사이에 있는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30. 원고와 A에게 위 나.
항 기재 보완사항(사업목적 수립 및 목적에 적합한 도로 폭 확보)이 미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