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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7 2015가단8392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0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재활용자원 및 폐기물 등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톤 카고크레인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원고에게 투자를 제의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였다.

원고가 2010. 3. 초경 피고에게 5톤 카고크레인 한 대를 빌려주면 돈도 갚고 고물도 더 많이 가져오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3400만원에 구입하여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다.

2011. 11.경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차량정비 대금 2,230,00원, 2012. 3.부터 2014. 2.까지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1,000,000원, 2013. 7.부터 2014. 9.까지 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5,340,000원, 2014. 4.부터 2015. 4.까지 보험료로 1,183,15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유지비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면, 원고가 차량유지비로 7,065,520원(보험료 3,499,520원 수리비 3,565,000원)을 지급하였다.

(2) 2010. 1.부터 2013. 12.말까지 피고에게 단기차입금으로 빌려준 대금이 10,326,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빌린 돈 중에서 10,326,000원을 변제한 것이다.

(3) 피고는 원고의 공과금 2,605,274원(캐피탈 1,686,884원 전화요금 427,280원 TV 요금 61,700원 개인 보험 429,410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900,000원을 대납하여 주었고, 20,630,000원을 대여하였다.

(4) 2009. 7.부터 2010. 3.까지 군부대에서 재활용 자원 및 폐자원을 함께 수거하여 피고에게 판매하였고, 판매대금 22,129,600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29,6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009. 7.부터 2010. 3.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것은 파지이고, 파재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3. 5.경까지 D에 재활용자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