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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20816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로서,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 149.58㎡ 및 4층 전체 135.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료 6,400,000원[부가가치세 및 개별 전기사용료, 수도료, 도시가스비, 정화조청소비(연2회) 등 각 별도, 관리비 포함.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 조건], 임대차기간 2016. 8. 10.부터 2018. 8.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반환과 관련하여 2016.9.22.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016자40898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2016.12.26.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라 한다. 위 제소전화해의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원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피고들에 해당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신청인은 2018. 8. 9.까지 또는 아래 제4.항 기재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 신청인들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의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 149.58㎡ 및 4층 전체 135.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신청인들에게 인도한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제1항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금 7,000만원에서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신청인의 금전채무를 공제한 잔액(이하 ‘보증금 잔액’이라고 함)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6. 8. 10.부터 2018. 8. 9.까지 월임료 금 640만원[부가가치세 및 개별 전기사용료, 수도료, 도시가스비, 정화조청소비(연2회) 등 각 별도, 관리비 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