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1:25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마차촌 돈코보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강변서로 342 소재 선업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