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0. 6. 10.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같은 달 15.에도 2,000만 원을, 같은 달 18.에도 1,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0. 6. 18. 위 차용금 합계 5,000만 원을 같은 해
7. 18.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1년 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기를 반복하였으나 2010. 6. 경 원고로부터 3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
피고는 위 차용증과 무관하게 2010. 6. 경을 전후로 원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으나 고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0. 6. 경 그간의 거래금액 중 미납금이 있다면서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 하라고 협박하였고, 피고는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약 10년 간 거래하여 온 터 라 정산도 하지 못하고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둔 차용증의 양식에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 것에 불과 하다. 2. 판단
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6. 18.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2010. 7. 1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직접 피고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