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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8 2019가단2024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7,000,000원, 원고 B에게 금 63,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9,0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