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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2231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