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와이앤와이리서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역삼세무서장
2014. 4. 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8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매지링크 피티이 엘티디(Magilink Pte. Ltd.. 이하 ‘MLPL’이라 한다)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며, ② 원고가 MLPL에 제공한 용역의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은 국내 코스닥업체들에 대한 CS 채권 추심·회수업무로서, 이는 수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되었다. 결국 원고가 MLPL에게 제공한 용역은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MLPL이 내국법인인지 여부
법인세법은 종래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조세회피지역에 명목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5. 12. 31.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를 개정하여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도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입법취지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단순한 국내사업장과의 구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라 함은 법인이 단순히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어느 정도 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고정된 곳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판단요소로는, 이사회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의 모임이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나 기타 임원이 머물며 의사결정 등 중요하고 통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법인에 관한 핵심적이고 일상적인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장부나 회계기록 등을 상시 비치하여 보관하는 장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60 내지 6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보태어 보면, MLPL이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CS 채권 관련 사업을 한국에서 수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으로 이전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여전히 위 회사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외국법인인 것으로 보인다.
즉, ① MLPL은 2000년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년까지 싱가포르 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 왔고, 2008년 이후 기존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정리한 뒤 이 사건 CS 채권 투자 사업과 함께 케냐에서의 에너지, 농작물 경작 사업, 미국에서의 호텔 관리·자문, 정보통신 관련 경영지원 서비스 사업 등 여러 방면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 왔다.
②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될 당시 MLPL의 이사회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2는 2000년 이후 싱가포르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거주자이고, MLPL의 2대 주주이자 이사인 소외 4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사 소외 3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에서 이사회 등이 개최된 바는 없었다.
③ MLPL 재무 관련 직원 소외 5는 역삼동 ○○빌딩 7층 원고의 사무실에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머무르며 원고 측과 CS 채권 회수와 관련된 업무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MLPL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의 사무를 보았다. 그러나 위 장소에서 그 외의 MLPL의 다른 임직원이 근무하였다거나, CS 채권 관련 업무 외에 MLPL 법인 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관리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소외 2는 MLPL 외에 국내에 ‘주식회사 매지링크(이하 ’매지링크‘라 한다)’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CS 채권에는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가 매수할 수 없는 채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당초부터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매수할 것이 매각조건이었기 때문에 내국법인인 매지링크는 위 CS 채권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 역시 2009. 1. MLPL을 비거주자로 인정하여 MLPL에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발부하였다.
2)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중 원고가 제공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형 투자은행인 CS 홍콩지점에서 급매물로 내놓은 CS 채권을 액면가의 30%에 불과한 저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MLPL 측에 중개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업무인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는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6 등을 통해 CS 은행이 해외발행 CB/BW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에 2008년 10월 및 11월 홍콩을 방문하여 CS 홍콩지점의 매각 의향을 확인하고 대리인인 소외 7을 통해 거래조건을 협의한 뒤 MLPL에 이를 중개하였다. ② 싱가포르 법인인 MLPL 대표이사 소외 2는 싱가포르에 서버가 있는 MLPL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관련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제반 의사결정을 하였다. ③ MLPL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CS 채권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CS 채권에 대한 매수주문서는 MLPL을 대리한 RBS 홍콩지점이 CS 홍콩지점에 발송하였고, 대금결제는 유로클리어(Euroclear)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MLPL은 2009. 2. 23. CS 홍콩지점과 팩스로 CS 채권 매매계약 관련서류를 교환한 후 CS 홍콩지점으로부터 MLPL의 싱가포르 주 사무실로 매매계약서 원본 및 거래체결확인서를 송달받았다. ④ 이후 원고는 2010. 3. 19. 85만 미국달러를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홍콩에 설립한 제니스 파트너스(Zeneith Partners HK Ltd.) 명의의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받았다. ⑤ 한편 이 사건 CS 채권은 모두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들이었고, 각 발행회사들에 만기를 고지하고 구체적인 상환방법을 협의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 외에 특별히 추심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인 MLPL에 대하여 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