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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7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해자 D(여, 39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E(남, 5세)의 계부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가. 2014. 4. 11.자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자녀인 F(남, 13세), G(남, 10세)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피해자의 자녀인 H(남, 12세), E(남, 7세)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19: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머리채를 잡고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4. 13.자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D의 작은 아들인 E의 몸에 열이 나자 무릎에 눕혀 물수건으로 직접 몸을 닦으며 식혀주었으나, 피고인의 작은 아들인 G의 눈에 안약은 직접 넣어주지 않고 큰 아들을 불러 안약을 넣어주도록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화장대가 있는 구석으로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무릎에 누워있던 막내아들인 피해자 E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3차례에 걸쳐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나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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