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공1996.4.1.(7),970]
[1] 찬조금품에 관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국민학교 교장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공무원징계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기성의 징계처분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민학교 교장이 그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에게 선생님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사 위 금품이 교장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국민학교 교장이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모금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국민학교 교장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 국민학교 교장직에 있던 원고가 위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들에게 선생님 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 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금품의 사용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1990. 5. 28.자 찬조금품관리지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단체가 위 학교에 제공한 찬조금품이 자발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찬조금품이 교장인 원고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가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수해시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로가 큰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와 육성회의 모금경위, 모금액, 사용처와 이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리고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공포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의하면, 1993. 2. 24.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비위사실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이거나 종전의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건 아니건 간에 사면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는 것 임을 밝혀 둔다( 당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 , 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