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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88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2,690만 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3. 나라장터를 통해 부산지방조달청에서 공고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내 고정식 선박소방설비 교육장비 도입사업에 필요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공급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14,900,000원에 낙찰 받은 후 2015.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가 낙찰받아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원계약을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하고,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장비를 피고 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상가동 상태로 설치완료한다

(제3조 제1항). 이 사건 공사대금을 26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선수금 20%(금액으로 환산하면 5,380만 원이다)를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장비 제작 , 납품 완료 후 검사시 결함 또는 하자 발생이 없을시 2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 제2항). 피고는 공사잔대금에 한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보증을 갈음한다.

원피고 쌍방 협의로 다른 보증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다.

원고는 2015. 11. 2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5. 9. 27.부터 같은 해 11. 25., 보험가입금액 2,690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별지 기재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