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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29. 선고 2013누8532 판결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474 (2013.0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234 (2012.06.25)

제목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대금지급 방법에서 통상 선금을 지급하거나 거래 당일이나 그 직후에 지급하나 이 사건은 약 1개월 후에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점,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누85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구합4474 판결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 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BBBB이 자료상인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원고가 BBBB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인용한 증거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폐 비철금속'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여 매입처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처에 선금을 지급하거나 거래 당일이나 그 직후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대금 지급 방법으로 보임에도,원고는 위에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BBBB과 첫 거래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그 거래대금을 BBBB에 지급하는 등 그 대금지급 조건에 있어 통상의 거래와는 달랐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② 또한,원고가 종전에는 거래가 없던 새로운 거래처인 BBBB으로부터 이 사건스크랩'을 공급받음에 있어,BBBB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BBBB이 실제로 원고에게 스크랩을 공급하는 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 보이 지 않는 이상,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BBBB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및 BBBB의 대표자 CCC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 경위, 원고의 고철도매업 운영경력 및 국내 고철업계에서 상당히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